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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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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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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개선해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증표다.

종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종료 후 또는 익일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수시간에서 1일 정도의 취약시간이 발생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는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하는 1100개 국내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고 등록된 노출정보를 활용중이다.

앞으로는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감독총괄국 김동성 국장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개인의 정보누출 사실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