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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 탄환 잃은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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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 탄환 잃은 스모킹 건

빛 잃은 안종범 수첩·김종 증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스모킹 건,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단어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그 총의 주인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7일 기준 총 37차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증언을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으로 꼽는다.
하지만 특검의 스모킹 건은 탄환을 잃은 모양새다. ‘핵심증거’로 내세웠던 안종범 수첩은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존재 자체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화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만 채택했다.

김종 전 차관의 증언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김 전 차관은 7일 증인으로 출석해 앞선 검찰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반면 재판장에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유리한 질문에는 진술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해 말하고 있다.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의 진술도 ‘일부’만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계속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며 “증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스스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