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연결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판단한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63권의 수첩이 이 재판의 향배를 가를 핵심증거로 본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의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안종범 수첩을 전문증거로 판단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다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이 빠르기 때문에 문장을 기재하지 못하고 단어로만 적었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5차 공판은 오후 11시 36분 종료됐다. 재판의 향배를 가를 재판부의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여부는 5일 오후 11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