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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기술규제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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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기술규제 해소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 기술규제 해소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 기술규제 해소에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 기술규제 해소에 나서며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된 건은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을 비롯해 2건과 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이다.

국표원은 14개국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개최해 STC 5건을 포함해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 결과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건)과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를 이끌어냈다.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중국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 신청과 발급절차를 통합하기로 약속했다.

인도는 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간소화하며 태국은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와 필리핀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시기도 6개월 이상 유예됐다.
국표원은 이번 규제 해소로 우리기업이 규제 대응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협의 결과를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6월 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표원은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기업에게 협의 결과를 설명한다. 미해결 과제에 대해선 하반기에 당사국을 현지 방문해 협상을 추진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