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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M&A] 기업인수목적회사 하나머스트4호, 비상장기업 '로보로보'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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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M&A] 기업인수목적회사 하나머스트4호, 비상장기업 '로보로보' 흡수합병

인수목적회사는 인수성공…로보로보는 자금조달 확대 및 상장효과

코스닥 상장기업인 하나머스트4호기업인수목적(주)이 비상장기업 (주)로보로보와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오전 발표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 하나머스트4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하나머스트4호')은 존속법인이 되고 (주)로보로보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로보로보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합병법인인 하나머스트4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인 2200원(액면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 로보로보의 합병가액은 15만133원(액면가 5,000원)이다. 따라서 합병법인 대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대68.2422727로 산정된다. 합병 후 대주주 지분관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주)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번 합병으로 로보로보는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가속화 및 해외 고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 시일 내 상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피합병법인 로보로보의 2016년 말 현재 재무상황.   자료=전자공시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피합병법인 로보로보의 2016년 말 현재 재무상황.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본 합병승인을 위한 특별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총회는 9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합병기일은 10월 31일이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11월 16일로 예정하고 있다.

하나머스트4호는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스팩합병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일까지다. 합병회사의 상장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따라서 3년 내 합병을 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된다. 하나머스트4호는 합병을 위한 당사자 간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합병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1월 중순경 합병이 완료된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