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기록이다. 서증조사부터 시작된 재판은 10차수부터 현재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의혹 등과 관련된 인물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인들의 중요도 및 관여도, 증언 등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시계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당초 1심 판결은 지난달 말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돼,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말 기소됐다.
8일 재판부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공판시계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 ‘대통령 말씀자료’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을 입증할 증거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간 ‘의혹’에 그쳤던 지난 2015년 7월 25일 독대 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특검과 변호인단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증거자료 조회 부분 등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먼저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부른 후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Top-down’이 아닌 ‘Bottom-up’ 방식을 채택한 것. 관련증거 및 증언을 모두 수집한 후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8월께 종료된다. 1심 판결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