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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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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지배구조 강화’. 7일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4차 공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출석했다.

김 사무관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김 사무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율을 두배 가량 늘리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주사 전환 준비과정에서 ‘대주주의 강한 추진의지’가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삼성이 제시한 전환 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김 사무관의 증언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는 사실상 금융지주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47.03%다. 이를 통해 이미 자회사도 자연스럽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 있었다.

굳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김 사무관 역시 변호인단의 주장에 수긍했다.

또한 삼성 측은 금융지주사 전환은 사업적 목적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금융위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 측은 “금융지주사는 자회사간 연계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체계를 활용한 원스톱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신흥시장 진출은 물론 국내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