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지난주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제4 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를 겨냥한 악의적 차별’이라며 일시금지 가처분 명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라 이스구 플로레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상고 후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건인 만큼 대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요청했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을 테러리즘으로부터 지킨다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충분히 포함되는 합법적 정책”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근본적 테러 대책을 위해서는 입국 규제가 필요하다며 취임 1주일 뒤인 1월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사법부의 ‘행정명령 중단’ 판결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3월 6일 당초 7개국이었던 대상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시킨 이슬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120일간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수정(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