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무관은 삼성의 승마지원 특혜 여부로 인한 외환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실무자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특검의 증인채택은 명백한 ‘불발’로 끝났다. 윤 주무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는 윤 주무관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
윤 주무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검이 제기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법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주무관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특검의 의견에만 의존해 진술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은 전체 상황을 모르고 일반론만 얘기하고 있다”며 “증인의 진술은 증언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주무관이 사실관계를 듣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편향된 내용이 아닌 윤 주무관이 실무를 통해 익힌 지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에 관한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