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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승계 목적” vs 삼성 “증인 신뢰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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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승계 목적” vs 삼성 “증인 신뢰도 의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16차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16차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6차 공판이 19일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증인 신뢰도에 의문을 품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0차 공판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은 15차 공판까지 삼성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16차 재판부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의혹에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한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팀장은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합병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결정된 합병비율은 1:0.35다. 조 팀장은 이 비율이 소액주주 등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진술했다. 이 비율로 책정된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5만7234원이다.

일성신약은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서울고법 민사35부가 지난해 5월 진행된 주식매수가격 결정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성신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세가 뒤집어졌다.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의 1주당 가격인 5만7234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17일 제일모직이 상장되기 전날 삼성물산 주가인 6만6602원이 타당하다고 봤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모직으로 넘겨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7.12%를 취득해 합병을 반대해 돌발변수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했고 일성신약과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은밀한 거래를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과 증인의 진술에 강하게 반박했다.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을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성신약의 연간 영업이익은 수십억원에 불과한데 삼성물산 보유주식은 1000억원대에 달해 ‘특이한 회사’라고 지칭했다.

삼성 측은 “일성신약 입장에선 1주 가격이 만원만 올라도 37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다”며 “신사옥 무상건축 및 일성신약 보유주식 매수 등과 같은 거래내용도 증인이 당사자들에게 들은 내용일 뿐이다. 증인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표는 옛 삼성물산 고위임원으로부터 일성신약의 보유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7만5000원에 거래하는 등의 제안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