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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증인신문 난항… “증인 추측이 진술조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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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증인신문 난항… “증인 추측이 진술조서에 기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10차 공판부터 진행 중인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11차 공판이자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김씨의 진술조서를 기반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김씨는 삼성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우회적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마를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삼성 측의 신문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의 분위기는 역전됐다.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 사이에 작성된 마필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계약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을 몇 마리 보유했는지, 마필 소유 및 계약관계 등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받은 정황만을 듣고 ‘삼성이 말을 사줬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기 전까지는 관련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것. 삼성 측은 김씨가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이 제시한 내용 등을 듣고 추측한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비덱스포츠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장남수 전 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덱스포츠의 법인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최순실의 측근인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