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11차 공판이자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삼성 측의 신문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의 분위기는 역전됐다.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 사이에 작성된 마필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계약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을 몇 마리 보유했는지, 마필 소유 및 계약관계 등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받은 정황만을 듣고 ‘삼성이 말을 사줬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기 전까지는 관련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것. 삼성 측은 김씨가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이 제시한 내용 등을 듣고 추측한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비덱스포츠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장남수 전 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덱스포츠의 법인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최순실의 측근인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