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일부터는 무연고 상속재산관리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사망자의 17.5%인 4만4795명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로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15만1591명이 이용할 정도로 필수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고액 예금이 3개월 간 은행에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금융재산 조회 대상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군인연금 수급권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이 퇴직, 사망, 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퇴직․재해보상급여 등의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상속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기관 및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은 신청서를 종합해 금융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조회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이 통보된다. 금감원이나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