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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도 조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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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도 조회 가능해져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고 부채 등을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개별적인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보받거나 금감원이나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고 부채 등을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개별적인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보받거나 금감원이나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이달부터 무연고자 사망 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일부터는 무연고 상속재산관리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법적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험, 보증, 연금, 증권계좌, 세금체납 등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010년에는 사망자의 17.5%인 4만4795명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로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15만1591명이 이용할 정도로 필수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고액 예금이 3개월 간 은행에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금융재산 조회 대상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군인연금 수급권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이 퇴직, 사망, 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퇴직․재해보상급여 등의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상속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기관 및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은 신청서를 종합해 금융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조회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이 통보된다. 금감원이나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