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전KPS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관전 포인트는?

공유
1

한전KPS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관전 포인트는?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전KPS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경영평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공공기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한전KPS와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일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한전KPS 노조 4200여명은 2014년 12월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을 재정산해 미지급분을 지불해 달라고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한전KPS와 노조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케이씨엘(KCL)을 법률대리인으로 삼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청구금액은 총 487억원이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가 노조가 문제삼은 미지급금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청구금액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정해진다.

소송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경영평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노조측은 전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진다는 기준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D나 E를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요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내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법원은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휘말린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내부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었다.

다만 한수원은 급여체계가 호봉제인 반면 한전KPS는 연봉제여서 내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경영평과 성과급과 내부 성과급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조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때 근로자들과 협의해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KPS 관계자는 “회사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볼 때 노조가 제기한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준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한전KPS측은 현재 소송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236억원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전 KPS가 패소하더라도 분기별로 최대 수십억씩 쪼개 청구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