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도 곧 신규대출에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후 제2금융권까지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기존 방식인 DTI나 신규 도입되는 DSR 모두 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규모를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같다. DTI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그 외의 일반 대출(신용, 마이너스, 자동차 캐피탈 등)은 이자만 더해 계산한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같이 넣어서 산정하게 된다. 비율을 나눌 때 분모에 해당되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은 같지만 분자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이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DSR을 적용해 산출을 하면 소득대비 부채가 커지게 된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일단 국민은행은 DSR 3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의 연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 이내일 경우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은행의 경우 예외를 몇 가지 뒀다. 신규대출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갖고 있어 계속 연장을 하는 고객이라면 대출 연장 심사에 적용받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버팀목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현금서비스 등도 제외됐다. 단 카드론은 포함된다.
DSR 300% 적용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25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담보가 있는 대출이라면 400%도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첫 해에는 이자만 DSR에 포함된다. 2년차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적용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