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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장기미사용 회원 휴면계정 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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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장기미사용 회원 휴면계정 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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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홈페이지 장기미사용 회원 휴면계정 처리 안내문을 공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4월 1일이후 로그인 이력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회원정보(휴면계정)에 대해 영구 파기 처리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