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세 또는 반전세 고객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Sunny 전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아파트 임대차계약후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또 필요시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한다. 일과 시간에 은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
이 상품은 하나의 대출로 전세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확대해 종전 전세자금대출금액 대비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출시 후 1년간 신규 고객에게 대출상환보장보험을 무료로 제공해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최저 연 3.18%이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상 2년이내며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후 써니뱅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