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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 車할부금융 잘고르면 이자6%↓·대출철회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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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 車할부금융 잘고르면 이자6%↓·대출철회OK

차  할부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비교공시를 활용하는  게  유익하다. 이미지/여신협회
차 할부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비교공시를 활용하는 게 유익하다. 이미지/여신협회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차를 바꾸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고차를 중심으로 차 금융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캐피탈사 외에도 보험사와 은행 등이 차 금융 시장에 뛰어들며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더 저렴한 금리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호갱’이 되는 지름길은 대리점이나 제휴점 말만 믿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비교공시'를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신용등급 6등급, 36개월 만기 기준)는 15.9~21.9%로 6.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다이렉트 대출상품(D)을 이용하면 평균2.5%포인트가 더 저렴합니다.
자동차 평균시세 정보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의심해야 합니다. 사고나 침수, 주행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차 이력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와 통합이력 조회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 처리는 금융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제휴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기간, 이자율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금으로 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타 금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해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