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호갱’이 되는 지름길은 대리점이나 제휴점 말만 믿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비교공시'를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신용등급 6등급, 36개월 만기 기준)는 15.9~21.9%로 6.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다이렉트 대출상품(D)을 이용하면 평균2.5%포인트가 더 저렴합니다.
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 처리는 금융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제휴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기간, 이자율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금으로 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타 금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해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