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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등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 허가제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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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등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 허가제 완화 법안 발의

송희경의원 등 규제 문턱 낮춰 4차산업 활성화

택배영업용 드론처럼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따른 진입 장벽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DJI의 드론. 사진=이재구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택배영업용 드론처럼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따른 진입 장벽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DJI의 드론. 사진=이재구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택배영업용 드론처럼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에 따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따른 진입 장벽 완화 차원이다.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8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 및 진입 장벽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고절차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희경의원 등은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 방통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해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를 꾀하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용도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가 부담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11여 명의 여야 의원(문진국 강석진 유성엽 배덕광 성일종 신보라 박순자 김석기 정갑윤 조훈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 발의안의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의2 등).
나.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4항).
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