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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추진위 허위 주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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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추진위 허위 주장 법적 대응"

세스코 회사로고 화면 캡처. 조규봉 기자
세스코 회사로고 화면 캡처. 조규봉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세스코(공동대표 전순표 전찬혁)는 20일 노동조합설립추진위(이하 노조추위) 기자회견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세스코에 따르면 세스코 서비스 직원의 경우, 산업별 생산성을 고려해 1년차 초임 총액 기준 2,600여만원 정도이다. 이를 기반으로 세스코는 매년 신입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매년 5~6%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진행해왔다. 또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시간외 수당 및 연차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도 포함해 규정하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추위가 주장한 최저임금법 위반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허위 주장이라는 게 세스코 입장이다.

세스코는 “40년간 쌓아온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