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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비용 지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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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비용 지원(상보)

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수리 100만원 지급… 피해 확정 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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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피해복구 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진방생 이후 정부가 파견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민간주택에만 한정해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급한다.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곧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도 완전 복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 하루빨리 경주가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청 소속 공무원 30여 명으로 지진복구 지원단을 꾸려 경주에 파견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경주에 상주하며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복구, 인력·장비 동원 등을 담당한다.

또 여진 대비책도 마련하는 한편 지진 피해 심리지원단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정부 결단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진 피해가 심한 지역인 내남면 용장1리 이용걸(56) 이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