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이날 경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 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도 이뤄진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