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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최대 80% 국고 추가지원(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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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최대 80% 국고 추가지원(2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22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경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 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도 이뤄진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