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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 포함한 7개 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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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 포함한 7개 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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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제품 7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탈취제 3개 제품, 수입 세정제 3개 제품, 문신용 염료 1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바이오피톤(주)이 생산한 신발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새롭게 마련된 TCE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된 것이다.

수입 탈취제인 ‘Awesome FABRIC(어썸 패브릭)’에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보다 27배 넘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 ‘MELT(멜트)’에는 염산‧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제 ‘FURNITURE CREAM(퍼니처 크림)’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레더 크린 앤 리뉴 와이프)’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로는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나노 다크 브라운)’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경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