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추천 전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비교과 내신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공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수시모집의 논술고사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추천전형에서는 비교과 과목도 평가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공정성 보장이 문제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모집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생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까지 당했던 전례가 있다.
논란의 발생 시점은 2008년 10월이다.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시 2-2학기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만 뽑게 돼 있었다.
그 전형에서 내신등급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은 떨어지고 반면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가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2009년 3월 탈락 학생 19명이 창원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또 5명이 가세했다.
수험생들은 당시 소송에서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명문고를 우대해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당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계산방식에 따라 성적을 2단계에 걸쳐 성적을 보정했다.
그 과정에 의혹이 생긴 것이다.
이 점수보정에 대해 1심법원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학생 간 차이를 보정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고려대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ㆍ이수한 과목별 원석차 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정 과정에서 내신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내신등급 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긴 하지만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덧붙였다.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