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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입학처 상대 소송 패소 고교등급제 특목고 우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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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입학처 상대 소송 패소 고교등급제 특목고 우대는 없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를 상대로 한  고교등급제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고려대학교 입학처가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성적과 추천 만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입학처와 수험생 간의 소송 그 내막은..
고려대학교 입학처를 상대로 한 고교등급제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고려대학교 입학처가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성적과 추천 만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입학처와 수험생 간의 소송 그 내막은..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고려대학교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를 교묘하게 우대했다는 소송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추천 전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비교과 내신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공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는 현재 고1 학생부터 입학생의 절반가량을 고교추천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또 수시모집의 논술고사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추천전형에서는 비교과 과목도 평가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공정성 보장이 문제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모집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생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까지 당했던 전례가 있다.

논란의 발생 시점은 2008년 10월이다.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 전형에서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시 2-2학기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만 뽑게 돼 있었다.

그 전형에서 내신등급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은 떨어지고 반면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가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2009년 3월 탈락 학생 19명이 창원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또 5명이 가세했다.

수험생들은 당시 소송에서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명문고를 우대해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당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계산방식에 따라 성적을 2단계에 걸쳐 성적을 보정했다.

그 과정에 의혹이 생긴 것이다.

이 점수보정에 대해 1심법원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학생 간 차이를 보정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고려대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ㆍ이수한 과목별 원석차 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정 과정에서 내신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내신등급 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긴 하지만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덧붙였다.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