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협동조합 이사장 20명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추진사례와, 시험·검사, 공동구판매 등 성공사례를 견학했다.
단체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조합·협회·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이다.
최근 판로지원법의 개정으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에 단체표준인증이 추가됨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에서 단체표준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승주 기자 jas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