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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잘못된 풍문' 7일부터 자율해명 공시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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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잘못된 풍문' 7일부터 자율해명 공시토록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억울한 소문에 시달리는 상장사들 7일부터 해명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공시를 할 수 있도록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사안인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 정보를 제외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사들은 이 공시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다만, 풍문·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다음 날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 공시하면 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