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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하루 3회만 주식매매 가능…월 회전율은 5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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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하루 3회만 주식매매 가능…월 회전율은 500% 이내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3일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한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인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가운데 79.9%에해당하는 2만5550명이 최소 1회 이상 거래를 했다.

이들의 투자금액은 2조원에 달했고 주식투자 금액이 1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었고, 이중 평균 4700만원이 주식투자 대금으로 나타났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 0.1회의 18배 수준이다.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163명이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과대 매매한 임직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자기매매 규제에 나선 것도 선진국 수준의 매매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우선 업계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올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매매 횟수를 하루 3회까지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는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 주문을 하려면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 적정성 심사 내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 점검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리서치센터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에 한해 임직원 자신 외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KIDB채권중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고, 한화투자증권도 올해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법한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했다. 미신고 거래 등 불법 자기매매 적발시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된다.

임직원이 선행매매를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는 등 불건전 거래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가중 사유를 보완했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통제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