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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6000억원 배상 일단 모면…미국 법원, 가을에 새 재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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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6000억원 배상 일단 모면…미국 법원, 가을에 새 재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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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애플이 5억3200만 달러(604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을 일단 모면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이선스 대기업인 스마트플래시가 애플에서 받아내기로 한 5억3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평결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 주 타일러에 있는 텍사스 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의 로드니 질스트랩 판사는 7일 애플이 스마트플래시에 5억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지난 2월 배심원단의 평결을 각하하고 오는 9월 14일 새 손해배상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 디지털저작권관리, 데이터 저장,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엑세스 관리 등을 앞세워 자사의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며 2013년 5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특허와 라이선스 전문 기업인 스마트플래시를 세운 발명가 패트릭 래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고자 2000년에 유럽 회사와 상의했으며, 이 생각을 들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 애플의 수석관리자가 된 오거스틴 파루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플래시와 래츠는 애플을 상대로 8억5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배심원단은 스마트플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청구액을 하향 조정해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배상 평결액이 너무 높고, 배심원들이 이 기술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와 함께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가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로부터 로열티를 뜯어내려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질스트랩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액수라는 이유로 평결을 각하하고 가을에 배상 청구액을 논의할 새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