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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 금융 규제개혁법 이행해야.. 보험, 뮤추얼펀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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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 금융 규제개혁법 이행해야.. 보험, 뮤추얼펀드 취약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보험업체와 뮤추얼펀드가 금융충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현지시간) IMF는 미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미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지만, 보험업체와 뮤추얼펀드 등은 금융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에 규제를 완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규제개혁법인 ‘도드 프랭크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크 프랭크법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것으로 시스템 리스크 예방대책 마련과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청,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 규제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MF는 최근 일부 의원들이 금융업계의 로비에 따라 이를 완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법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IMF는 주마다 감독제도가 각기 다른 점을 지적하며 연방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