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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주총서 반대의견 7% 불과… 주주가치 소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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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주총서 반대의견 7% 불과… 주주가치 소홀 우려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자산운용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의 재산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61곳 가운데 반대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개사인 반면, 34개사는 반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2695건 가운데 반대비율은 7%에 불과했고 안건 기준으로 보면 1만4710건 가운데 반대비율이 2.2%로 극히 낮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시기준으로 보면 반대건수 542건 가운데 반대비율이 35.6%에 달하고 있고 안건기준으로는 2975건 가운데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SK C&C의 사례와 같이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의견을 표명해도 다른 자산운용사들은 찬성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펀드 가입자들의 주주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 등 10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에코프론티어나 미국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28.6%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보다 9배 이상 높았다고 전했다.

수탁고 규모별로 보면 주식형 수탁고가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0.0%로 높은 편이고, 1조원 미만 소형사도7.6%에 달했다.
반면, 전체 주식형 수탁고의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5곳의 반대 실적은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이중 미래에셋의 반대 비율이 6.3%로 높은 편이고, KB는 0.8%로 뒤를 이었다. 삼성, 한국투신, 신영 등은 0%로 나타났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