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4%→50%)하고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결정했다"며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로 레버리지가 제한적인 가운데 대기업 그룹의 참여 제한으로 당분간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 연구원은 "6~7월 중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본격적인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및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인가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 이행될 예정이므로 본격적인 출범은 2016년 상반기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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