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는 2004년 3월 6일 삼성물산 주식 5.0%를 매입했다는 공시를 냈다. 당시 삼성그룹 내 삼성물산 지분이 가장 많았던 삼성생명(4.8%) 보다 높은 지분으로 위협했다.
헤르메스는 돌연 같은 해 12월 3일, 단 하루만에 삼성물산 보유지분 전량을 장내 매도해 3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헤르메스는 지분 처분 3주 전에 해외 언론을 상대로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거론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2005년 헤르메스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으나 200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