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에 환불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지만 홈쇼핑 업체는 보상 범위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GS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소비하지 않고 보관중인 수량에 대해서만 현금 보상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업계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8일까지 공동입장을 정하기로 했으나 전액 환불할 경우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해 업체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4일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업체 6곳과 1차 간담회를 열고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기자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