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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뿔났다’ … 올들어 내츄럴엔도텍 등 줄지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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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뿔났다’ … 올들어 내츄럴엔도텍 등 줄지어 소송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소액주주들이 올들어 분식회계와 투명하지 못한 경영 등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 하락하자 대기업 오너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줄지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부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본 데 대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허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증권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츄럴엔도텍의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내츄럴엔도텍 투자 피해자 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이 1차로 내츄럴엔도텍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불거진 가짜 백수오 의혹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폭락해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이 지난 27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진실 규명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1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차로 소송에 참여하고 추후 2차와 3차에 걸쳐 추가 피해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기업 소액주주들은 경남기업의 횡령과 분식회계로 인한 상장폐지로 7700여 소액주주들에게 14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또 올 들어 금호산업 소액주주들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임원들이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했다.

사법부에서도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GS건설의 허위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는데 대해 GS건설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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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