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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고객보호 위해 도입한 방법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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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고객보호 위해 도입한 방법 알아보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직원보상제도를 개편해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가장 좋은 상품 구입을 유도하도록 고객보호에 나선다.

한화투자증권(대표 주진형)은 고객보호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원 보상 제도(연봉 산정기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대부분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때문에 펀드 1억원 판매시 채권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는 40만원이고 주식형 펀드는 150만원이라면, 영업 직원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에게도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하면, 직원들은 어떤 펀드를 판매하든 100만원의 동일한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이유가 없고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한화투자증권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강화했다. 과당매매 제한 정책은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 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한화투자증권은 직원의 영업성과 평가와 보상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권용관 Retail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