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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법원의 'LIG건설 CP 투자손실‘ 판례가 남긴 3가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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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법원의 'LIG건설 CP 투자손실‘ 판례가 남긴 3가지 교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증권전문기자] 부도 위기에 놓였던 LIG건설의 CP(기업어음)를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이 배상책임을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모씨와 안 모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어 관련지식이 많은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1심과 2심은 LIG그룹 차원의 LIG건설 지원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는데도 NH투자증권이 설명자료 등에 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일반 투자자 처지에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설명을 왜곡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정씨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2심은 30%로 한정했다.

LIG건설의 CP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기업의 CP를 사려는 전문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LIG건설 CP 투자손실‘ 판례가 남긴 3가지 교훈을 살펴본다.

① 전문투자자일수록 부도위기에 놓인 CP는 구입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손실을 본 투자자가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왔고, NH투자증권이 LIG건설 CP의 신용등급과 함께 부도 위험 등을 설명하고 신용평가서를 교부했으므로 해당 CP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들의 투자 경험과 능력을 고려할 때 NH투자증권이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설명서에 긍정적 요인이 강조돼 있다고 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다.

이는 펀드매니저와 같이 전문적인 투자자일수록 부도를 맞을 수 있는 CP를 구입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면 판매를 맡은 증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② 그룹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부도를 맞게 되면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던 LIG건설이 2011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김 씨 등은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는 CP를 판매한 증권사나 해당 그룹보다는 투자를 한 개인에 대해 많은 책임을 물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 등 많은 투자 경험을 했다는 것은 CP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 설명은 그룹이 해당 기업에 대해 100% 완벽한 투자손실 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증권사는 불완전 판매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증권사의 CP 판매 설명의무가 전문 투자자에게는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증권사에서는 CP와 같은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제시한다. 유상증자나 공모주 모집을 할 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분석해 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언제나 불완전 판매와 같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과 같이 CP 투자로 손실을 본 전문 투자자에게는 증권사 책임보다는 투자자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한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증권사와 전문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같은 판례가 적용된다면 증권사는 훨씬 유리해지고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성 기자(애널리스트겸 펀드매니저)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