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는 9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이 같은 벌금에 합의했다.
이 개인정보는 중개업자를 거쳐 분실휴대폰을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하는 데에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됐다. 이 유출정보는 컴퓨터를 통해 일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데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새어나간 곳은 필리핀과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심했다.
미국 FCC는 AT&T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버틸 때에는 통신법 등 위반죄를 물어 기소할 계획이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