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인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끼고 있는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11월 개장했다. 성업중인 롯데마트가 때 아닌 철거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백억원을 들여 땅주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통시설 개발계획에 대해 청주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냈다. 부지를 두 블럭으로 나눠 한 곳은 대형마트, 한 곳은 아울렛을 짓기로 했다. 김 대표는 “그 무렵 롯데 측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롯데에서 이 땅을 마트(롯데마트)에 달라고 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며 “롯데가 앞에 나서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협력회사인 리츠산업과 계약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리츠산업은 그동안 롯데마트 신축 공사를 여러 차례 시공해 온 경동건설의 관계회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이 2블럭에서 3블럭으로 변경되면서다. 2블럭 계획에서 김 대표는 A블럭에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고 B블럭을 롯데 측에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리츠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롯데마트 부지를 넓히고 마트 전면부가 도로를 따라 자리 잡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산업은 아울렛 사업을 할수 있는 좋은 땅이 롯데 측으로 넘어가자 리츠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리츠는 청주시로부터 시행자 지위를 인정 받아 개발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청주시는 “소유권 이전 소송은 두 업체 간의 다툼에 국한될 뿐이고,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결국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기자 kh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