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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의 절규..中企 땅은 어떻게 롯데로 넘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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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의 절규..中企 땅은 어떻게 롯데로 넘어갔나?

[글로벌이코노믹 최경환 기자] 중소기업이 아울렛 사업을 시작하려던 땅을 롯데쇼핑이 모두 차지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롯데마트 서청주점. 당초 이 땅의 개발사업권자였던 한 중소기업은 사업권을 잃고 돈 한푼 건지지 못한 채 지루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인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끼고 있는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11월 개장했다. 성업중인 롯데마트가 때 아닌 철거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마트 서청주점
중앙산업개발 김모 대표는 충북 청주시 비하동 일대가 유통업무시설지구로 지정되자 이곳에 아울렛을 짓기로 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중앙산업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1997년 IMF 위기로 사업이 다소 정체됐지만 2002년 다시 시작했다.

수백억원을 들여 땅주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통시설 개발계획에 대해 청주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냈다. 부지를 두 블럭으로 나눠 한 곳은 대형마트, 한 곳은 아울렛을 짓기로 했다. 김 대표는 “그 무렵 롯데 측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롯데에서 이 땅을 마트(롯데마트)에 달라고 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며 “롯데가 앞에 나서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협력회사인 리츠산업과 계약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리츠산업은 그동안 롯데마트 신축 공사를 여러 차례 시공해 온 경동건설의 관계회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이 2블럭에서 3블럭으로 변경되면서다. 2블럭 계획에서 김 대표는 A블럭에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고 B블럭을 롯데 측에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리츠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롯데마트 부지를 넓히고 마트 전면부가 도로를 따라 자리 잡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산업은 아울렛 사업을 할수 있는 좋은 땅이 롯데 측으로 넘어가자 리츠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리츠는 청주시로부터 시행자 지위를 인정 받아 개발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이 때부터 진행된 일련의 소송전이 최근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리츠)는 피고(중앙산업)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3블럭으로 개발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주시는 “소유권 이전 소송은 두 업체 간의 다툼에 국한될 뿐이고,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결국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기자 kh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