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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상용화는 허위"…KT, SKT 상대로 10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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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상용화는 허위"…KT, SKT 상대로 10억 청구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SK텔레콤에 1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최소 200억대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일부 소송가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경 회사 광고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삽입, 홍보해왔다.

KT는 "3밴드 LTE-A 단말은 전체 수량이 100대에 불과해 상용화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광고만 보면 마치 3밴드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처럼 나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SK텔레콤은 3밴드 LTE-A 관련 TV 및 옥외 광고를 중단한 상태다.

이후 KT는 후속 조치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소장을 받은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 검토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