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KH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 5개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종류, 규격, 제조원가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된다"며 "KH바텍은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단가 인하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적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온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해나갈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