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은 우선 2017년부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에 미달할 경우 착공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건축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들어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고층빌딩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면 환경공해 유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건축주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 자주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