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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S5 '19만원' 광고 사이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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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S5 '19만원' 광고 사이트 고소

SKT “거짓광고 엄정히 대처"

[글로벌이코노믹=곽호성 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제작된 거짓광고를 낸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갤럭시S5의 출시일인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인양 거짓 광고를 낸 사이트를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번에 고소당한 사이트는 지난 27일 출고가 866800원인 갤럭시S5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었다. 그런데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냈다가 논란이 빚어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20일 공동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경쟁 서약'을 한 바 있다.

서약의 골자는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혼동시켜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