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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의 애플 어필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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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의 애플 어필 정당했다"

특허침해금지소송 청구에 무혐의 결정

▲삼성전자는애플이제기한부분에대해공정위조사결과'무혐의'로결정났다.
▲삼성전자는애플이제기한부분에대해공정위조사결과'무혐의'로결정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지난 2012년 4월 3일 신고했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하고 삼성전자는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이하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가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이유는 금지청구소송 제기 전후로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지만 다양한 실시 조건들을 애플에게 제안했고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특허권 사용시 지불하는 로열티)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실시료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제안한 요율이 FRAND조건에 위반되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 해당 여부와 관련, 표준특허는 필수요소 부합성이 다소 결여돼 삼성전자의 금지청구는 이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용어설명: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을 줄인 말로 요약하면 FRAND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수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