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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이하 가업승계 중기·중견기업 세금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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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이하 가업승계 중기·중견기업 세금 줄여준다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전체가업기간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5년이상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업승계 대표이사(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전체가 업기간 6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8년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요건도 완화해 가업상속을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할 수 있게 했고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이상이면 가능토록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10년간 가업에 계속 종사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유지됐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범위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등 예외사유도 인정된다.

만일 가업상속기업이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세액추징률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위반 기간이 7년이내인 경우 세액추징률은 100%, 8년은 90%, 9년은 80%, 10년은 70%로 규정됐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과세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법인은 50%, 일반법인은 30%로 규정하고 초과하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3%이던 지배주주의 한계보유비율도 중소·중견법인 10%, 일반법인 3%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이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