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세청에서는 2014.1.1.부터 모든 행정서류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통관서류 도로명주소 전환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인이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검색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소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신고메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수출입통관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율은 81%이며, 신고비율도 상승추세(62%→81%)로 업체의 호응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14.1.17 통관신고서의 도로명주소 사용 제고를 위해 전체 수입건수의 73%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세관 관내 관세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관세사와 특송업체는 신규 거래처 등록시 도로명주소로 입력·관리하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세사와 특송업체에 대한 계도를 시행하여 각종 통관서류상 도로명주소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