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프랑스] 동명의 범죄자 대신 수감자에 6500만원 지급판결

공유
0

[프랑스] 동명의 범죄자 대신 수감자에 6500만원 지급판결

[글로벌이코노믹=김영진기자] 최근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아동강간범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기니출신 남성에게 4만 5000유로(약 65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40세 남성인 카마라(Camara)는 2001년 7월 브뤼셀에서 체포됐다. 그는 프랑스로 송환되기 전까지 브뤼셀 감옥에서 3개월을 보냈고, 파리 감옥에서 2개월간 구금되었다가 200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실제 범인은 잘못 수감된 남성과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출생지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73년 코나크리(Conakry)에서 태어났다.

카마라는 프랑스 정부가 1만 2000유로(약 173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18만 유로(약 2억 60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원은 경제적 손실 1만 5000유로(약 2170만원), 정신적 피해 3만 유로(약 4340만원)를 인정해 4만 500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인이 요구한 금액의 1/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