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STX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STX그룹 채권단은 STX중공업이 사업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보증행위를 했다며 강덕수 회장과 이찬우 전 STX중공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관련된 보증은 지난 2009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괌 이전공사와 관련한 노동자 임시숙소 건설 및 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뤄졌다. STX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고 지난 2010년 사업비 충당을 위해 STX건설의 연대보증과 유넥스엔터프라이즈(Younex Enterprise)의 토지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브릿지론 1000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0년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압박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불안을 이유로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결국 STX건설은 시공보증에 따라 브릿지론 1000억원의 일부인 3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00억원은 STX중공업의 추가 연대보증 제공으로 만기가 연장됐다.
이중 원금 150억원과 이자 36억원을 지난 7월에 STX중공업이 갚았지만 산은 등 채권단이 앞으로 잔여 대출금 550억원을 올해 말까지 군인공제회에 갚아야 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한편 STX 측은 강덕수 회장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