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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이후 금감원 금융사 제재 강화 '어떤 내용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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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이후 금감원 금융사 제재 강화 '어떤 내용이길래'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기자]동양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방침을 발표, 주목을 모으고 있다.

금융회사 감사가 최고경영자(CEO)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최고 연임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판매실명제'와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 운영된다.

더불어 상품 판매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관행(해피콜)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 팜플렛을 준법감시인이 사전승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1차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2차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 광고 및 사후관리에 있어 유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빈틈없이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