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현행 연매출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새롭게 425개 법인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동안 세무조사가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착수함에 따라 기업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국세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방안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기업 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