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산림·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써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규태 기획조정관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 산악사고 발생 때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4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사업은 사방댐, 산불감시CCTV, 등산로, 트레킹 길, 임도에 설치된 이정표.안내판 등이다.
아울러 "즐거운 등산을 위해서 사전에 날씨나 등산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알맞은 복장·장비 준비와 자기 능력에 맞는 등산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