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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피해 급증…반품시 국제배송비도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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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피해 급증…반품시 국제배송비도 소비자에 전가

A씨는 지난해 12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676만원짜리 색소폰을 주문했다. 3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위약금으로 30%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B씨도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44만원에 주문했다. 한달 뒤인 12월5일까지 배송해주기로 했지만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고, 대행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악기나 시계, 핸드백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608건에서 2012년에는 80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모두 69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환불, 배상 등 피해구제된 11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비 부당 청구가' 41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들은 제품하자 등에 따른 반품이라도 국제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품 하자' 23건(19.7%), '배송 지연 또는 미배송' 19건(16.2%), '대금 환급 지연' 14건(12.0%), '사업자 연락 두절' 8건(6.8%) 등의 순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가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주소지 불명 및 해외 소재, 시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해결이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이 신고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구입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문제 발생 시 항변권을 행사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